2019년도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참여하시려는 회원님들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한 : `19. 2. 8 - 3. 4
2. 사업 기간 : `19. 3 - 5월간
3. 신청 대상 : 공고일 현재 농어촌 민박 사업을 1년이상 운영하고
주소가 사업장과 일치하는 사람
4. 사업 내용
가.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80% 지원(최대 800만원 한도)
나. 사업 내용 : 외벽 도색, 도배, 장판, 샤시, 소방안전시설, P.C(2대 이내) 등
5. 신청 제한
가. 기 지원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단 천만원미만의 기지원자는 지원가능 범위내 추가 지원 가능
나.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등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
6.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은 보조금 교부가 불가합니다.
7.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참여하시려는 회원님들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한 : `19. 2. 8 - 3. 4
2. 사업 기간 : `19. 3 - 5월간
3. 신청 대상 : 공고일 현재 농어촌 민박 사업을 1년이상 운영하고
주소가 사업장과 일치하는 사람
4. 사업 내용
가.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80% 지원(최대 800만원 한도)
나. 사업 내용 : 외벽 도색, 도배, 장판, 샤시, 소방안전시설, P.C(2대 이내) 등
5. 신청 제한
가. 기 지원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단 천만원미만의 기지원자는 지원가능 범위내 추가 지원 가능
나.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등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
6.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은 보조금 교부가 불가합니다.
7.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