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1년도 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
1. 금년도 시설환경개선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가. 신청기간 : 4. 15(목) ~ 4. 26(월) 18:00 한
나. 대 상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민박을 하고 있는 분(주소가 사업장과 일치하여야 함)
다. 사업비 : 1천만원 이내(자부담 20%)(지원금은 800만원까지이며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은 가능함
라. 사업량 : 10개소 예정(예산범위내)
마. 지원사업 내용 :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 실외 조경, 소방안전 관련 시설개선(의무사항)
객실 편의시설(침대, 냉난방기, 티비, 컴퓨터 등) 다만 객실 편의 항목은 500만원 이내
2. 지원배제
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이나 되어 있더라도 카드결재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분
나. 연면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분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참조.
첨부 : 2021년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공고.
1618274487-5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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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도 시설환경개선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가. 신청기간 : 4. 15(목) ~ 4. 26(월) 18:00 한
나. 대 상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민박을 하고 있는 분(주소가 사업장과 일치하여야 함)
다. 사업비 : 1천만원 이내(자부담 20%)(지원금은 800만원까지이며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은 가능함
라. 사업량 : 10개소 예정(예산범위내)
마. 지원사업 내용 :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 실외 조경, 소방안전 관련 시설개선(의무사항)
객실 편의시설(침대, 냉난방기, 티비, 컴퓨터 등) 다만 객실 편의 항목은 500만원 이내
2. 지원배제
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이나 되어 있더라도 카드결재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분
나. 연면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분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참조.
첨부 : 2021년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