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절기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 계획
1. 관련근거 : 농어촌 정비법 제88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정부에서는 농식품부와 한국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도, 시군구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후 결과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3. 협회에서는 강원도와 화천군의 자체점검에 대비하여
입수한 점검표를 올려드리니 점검에 대비하시고 안전한 업장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533692599-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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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농어촌 정비법 제88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정부에서는 농식품부와 한국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도, 시군구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후 결과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3. 협회에서는 강원도와 화천군의 자체점검에 대비하여
입수한 점검표를 올려드리니 점검에 대비하시고 안전한 업장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