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소식

화천군에서 운영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알려 드립니다.

윤웅재
2020-09-14
조회수 503

가정에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되어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지원기준은


       1, 가구당 소득이  1인 1,317,896원(2인 이상 가구는 공문 참조)이하인 가구(실업수당 수급자 제외)


       2. 일반재산 : 1억7천만원 이하


      3. 금융재산 : 전 세대원의 자산이 500만원 이하(6개월전까지 확인)(보험자산 제외, 주식/채권 포함) 


      생계비 지원금은 공문 참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무국장이나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계(440-238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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