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소식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윤웅재
2020-03-03
조회수 609

금번 코로나19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 24일부터 내년1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이 지침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있고


  확진 환자 발생시는 입원.치료비 방역비등이  업주에게 청구될 수 있으며


  집합금지 명령위반으로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본 지시의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했습니다.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단체명 : 한국 농어촌민박협회 강원지부 화천지회

대표 : 정혜숙  |  고유번호 : 221-80-27632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865  |  홈페이지 관리자 : 이광복 (☎ 010-5267-5690)   |   관리자모드

Copyright ⓒ 2024 화천군민박펜션협회. All rights reserved by Ad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