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소식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8. 7. 19)

윤웅재
2020-12-23
조회수 538

1. 숙박위생

 

가. 객실ㆍ접객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2. 식품위생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라.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0

단체명 : 한국 농어촌민박협회 강원지부 화천지회

대표 : 정혜숙  |  고유번호 : 221-80-27632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865  |  홈페이지 관리자 : 이광복 (☎ 010-5267-5690)   |   관리자모드

Copyright ⓒ 2024 화천군민박펜션협회. All rights reserved by Ad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