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소식

2020년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 공고(1차)

윤웅재
2018-07-26
조회수 911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나. 공고기간 : 2020. 3. 2 ~ 3. 16


    다. 신청기간 : 2020. 3. 5 ~ 3. 16(09:00~18:00) 


    라. 사업기간 : 2020. 3월 ~ 6월


    마.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농어촌민박사업을 1년이상 운영하고 주소가 사업장과 일치하는 자


    바.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붙임 1] 


        2) 사업계획서, 시설환경개선 전 사진 [붙임 1-1] 


        3) 시설환경개선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붙임 1-2]


        4) 이행각서 [붙임 1-3]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붙임 1-4]


  


   사.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1)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2) 접수처 :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206 화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촌개발담당)


  2. 지원사업 내용 : 농어촌민박 운영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중심으로 지원


      ❍ 노후시설 개선


           · 예)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틀, 옥외 방수, 데크, 공동 주방, 화장실, 침대, 외등, 간판 등


      ❍ 소방안전·위생 관련시설 개선 의무화(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별표3의2)


           ·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 및 통로유도표지, 분말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자동확산 소화기, 완강기 등


        *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 매뉴얼(참고 3 참조) 


     ❍ 기타 군장병 및 관광객 이용편의 PC (2대 이내 지원 : 3,000천원 범위)


        * 냉방기, 가전제품 구입(PC 제외) 등은 지원 불가


  3. 선정기준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신고(지정)증을 교부


         받고 공고일 기준 해당민박에서 1년이상 민박사업을 운영중인자


     ❍ 본사업 또는 타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사업자의 경우 증액된 


         총사업비 범위내 추가 지원 가능(1회에 한정)


     ❍ 농어촌 정비법 등 규정을 위배하지 않은자 


     ❍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


             (☏ 033-440-2911, 2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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