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융자지원 신청

윤웅재
2020-03-09
조회수 830


회원 여러분 !


병사들의 위수지역 해제로 인한 피해로 부터 시작하여


여름같은 겨울 장마에 온난화로 기다렸던 축제가 망가지고


돼지 열병과 신종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이렇게 힘든 시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해 보고자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융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건 만큼은 우리 민박인들로 해당된다고 "강원도청 농정국"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융자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목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융자 규모 : 5,000억원 (대출한도 : 개인당 최대 7000만원한도)


3. 대출 금리 : 1.50%(고정금리)


4. 대출 기간 : 5년이내(2년거치 후 3년 상환)


5. 대 상 : 자금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을 입증되는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예상되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상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첨부한 공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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